법률지식인
조회수 38,224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는데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되는데요.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합니다.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한 친족에 해당하며 동성이복, 이성동복을 포함한 자녀들과 양자도 여기에 들어가기에 혼외자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상속 포기는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를 해야만 상속 포기가 가능한데 이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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