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319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은 유언과 유증을 통해 재산을 미리 정해두는 데 문제는 일방에게 편향된 분배가 되려 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인천유류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나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가족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 배우자는 법정 분의 1/2, 직계존속인 부모, 형제자매는 법정 분의 1/3에 대한 비율을 통해 나눠지며 해당 과정은 상속인이 사망한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유류분반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증이나 증여에 관련된 문서, 계약서, 유언장, 재산 등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해당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와 법리적인 지식을 요구하기에 인천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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