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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형사소송변호사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37,061 | 2024-04-02

제 친구가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있거든요?재미있는 사연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다른친구가 갑자기 제 이야기가 사연에 올라왔다는거에요.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이야기라 제 주변인들만 아는 얘기 였는데 제 동의 없이 유튜브 컨텐츠로 올리고 댓글은 제 욕 뿐이더라고요. 제 지인들은 이미 제 이야기인줄 알고 있고 저는 지금 창피해서 죽고 싶은 심정인데 상대방은 아무도 모른다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저 창원형사소송변호사님과 상담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위의 내용으로 가능할까요?
A
나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마냥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 질문자님의 이야기를 동의 없이 했으니 기분이 상당히 나쁘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혹은 거짓을 적시해 다름 사람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힌 것을 뜻하는데 우선 범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하는 상태로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과 무관한데요. 만약 한 명에게 퍼트렸더라도 이에 따라 여러 명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고소 성립 여부가 생각보다 까다롭기에 질문자님께서 이를 따져 보기란 쉽지 않으니 창원명예훼손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하는데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준 의뢰인의 편에서 객관적인 상황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여 유리한 소송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으니 본 법조인과의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프로필 내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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