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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59,775 | 2024-04-16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느낌이 나는 숙박시설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한 여자가 제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묵으러 왔었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숙박을 하길래 인원추가비용을 잠깐만 있다가 가는건데 무슨 추가비용이냐라면서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일단 넘겼는데 그 친구들이 다음날에 나가더라고요. 열받아서 뭐라했더니 자기가 누군지 아냐면서 이 행동 싹 다 sns에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자기 인스타랑 블로그에 뿌렸고 저는 차있던 예약도 다 없어지고 온갖 욕은 다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형사사건변호사님과 상담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제주형사사건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 혹은 거짓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힌 것을 뜻하는데 이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우선 공연성부터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하는 상태로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과 무관한데요.

한 명에게 퍼트렸더라도 이에 따라 여러 명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면 사실 적시도 성립되는지 살펴야 하는데 만약 진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10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허위지만 유포한 사람이 진실이라 믿었다면 법원에서는 사실 적시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는 성립 여부가 생각보다 까다롭기에 좀 더 충분한 상담 후 제주형사사건변호사와 명예훼손 고소 여부 및 민사사건도 함께 진행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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