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775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 혹은 거짓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힌 것을 뜻하는데 이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우선 공연성부터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하는 상태로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과 무관한데요.
한 명에게 퍼트렸더라도 이에 따라 여러 명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면 사실 적시도 성립되는지 살펴야 하는데 만약 진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10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허위지만 유포한 사람이 진실이라 믿었다면 법원에서는 사실 적시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는 성립 여부가 생각보다 까다롭기에 좀 더 충분한 상담 후 제주형사사건변호사와 명예훼손 고소 여부 및 민사사건도 함께 진행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