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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양명도소송변호사 중 건설전문 있으실까요

조회수 68,391 | 2024-02-07

젊은시절 아끼고 아껴서 안양에 오피스텔 몇채를 사서 월세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한 세입자가 아무 이유없이 월세를 4-5개월째 주지 않아 머리가 아파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월세 못줄거면 나가랬더니 나갈 곳도 없다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진짜 마음같아선 확 내쫓고 싶습니다. 진짜 왜 제 돈을 쓰고 내쫓아야하는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제 부동산을 되찾아야 하니 안양명도소송변호사 중에 건설전문 있으실까요?
A
아무래도 임대인은 건물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월세를 내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고 목적물을 쓰는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보통 상가의 경우 3기, 주택의 경우 2기의 차임이 밀리면 계약해지권이 생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임은 월세를 의미하고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은 임대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법적절차인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목적물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 이후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소를 제기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혼자 해결하는 것보단 안양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은 법적 용어와 지식이 필요한만큼 일반인이 홀로 소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니 월세를 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명도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안양건설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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