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375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을 시 높은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주명예훼손변호사와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의 특성상 다수에게 전파되기가 쉬워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지만,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충족되기에 경찰 조사전 확실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니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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