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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913 | 2024-03-22

와이프가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본인은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라서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 싶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상황이고 당시 바로 처리 할려다 보니 음주 운전한 게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검색해서 알아봐도 다 비슷한 같아서 좀 제대로 된 대전변호사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 관련해서 확실히 좀 케어가 가능하신 분으로요..
A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아내분께서 주취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있는 만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수치가 나왔다면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합니다.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이 처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 치상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이 적용된다면, 신속히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진행한다면 선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대전변호사추천 받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특히 엄중한 사안일 경우 급하게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결과를 위해 음주와 관련한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 좋은 결과를 내보인 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아래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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