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아내분께서 주취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있는 만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수치가 나왔다면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합니다.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이 처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 치상 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이 적용된다면, 신속히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진행한다면 선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대전변호사추천 받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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