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현재 자녀분께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조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호 상대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선 가혹행위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면, 학폭으로 간주되어 가해학생에게 처벌을 내려질 수 있기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학교폭력변호사'와 직접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못이 있다 하여도 부모라면 아이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큰 처벌에 상처를 받진 않을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같은 학교폭력 학교지원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질문자님의 자녀분의 과분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서울(강남구/용산구/종로구/도봉구),부산(센텀시티/연제구/명지),대구(반월당/수성구),인천,광주(상무지구/동구),대전,울산,남양주,수원,고양(일산),천안,순천,안산,목포,부천,의정부,춘천,원주,창원,진주,청주,전주,제주,성남(분당),평택,포항,안양,군산 전국 지역 내 어디서든 상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