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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횡령공소시효(+변호사 추천)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0,222 | 2024-02-19

공장 부하 직원이 횡령을 한 거 같은데 이게 현재 8년정도 지난 상태이며, 그 금액은 진짜 .. 말도 안되게 많습니다. 이걸 빵구난걸 몰랐던 저도 당황스럽네요..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괜찮은가요? 하.. 된다면 고소하고 싶은데 횡령변호사 괜찮으신 분 있을까요??
A
부하직원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문의를 주신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횡령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업무상횡령공소시효 경우에는 10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의미하소 있으며, 만일 해당 범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여기서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에서 20년 이하의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으로, 행위자가 재산을 횡령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횡령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고소나 기소가 불가능해지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하 직원의 횡령에 관해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속히 횡령변호사 조력을 받아, 본 사안이 업무상횡령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단 1%의 손해가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범죄는 민,형사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에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전문 법조인과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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