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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

조회수 48,108 | 2024-03-14

남편의 외도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여자도 저를 몇 번이나 봐놓고 지금 그렇게 바람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나서 참질 못하겠습니다. 법으로 최대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저 혼자 하는건 무리일 거 같아 평택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으신 분 있나요? 진짜 이혼은 이혼인데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깐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ㅜ
A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외도나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인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에 따라 본 소송의 매우 주요한 쟁점이 되며, 또한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유책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기간,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안 순간부터라도 평택변호사 조력을 통해 신속히 명확한 입증자료를 확인해 본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땐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감정에 앞서 홀로 대응하시기보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하단 네임카드 내의 대표전화로 전화 주시면 빠른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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