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정보를 얻게 됐을 때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에 예고 없이 진행되며 이땐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전체적인 금융 조사가 이루어져 만약 지금까지의 세금 관련 사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상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엔 앞으로의 정부지원사업에서 회사가 혜택을 받기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차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자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세무조사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대응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미숙하게 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분명 억울하게 과한 과세를 물어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부산조세변호사 선임을 통해 미리 세무조사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무 관련 자문을 위해 꼭 저를 찾으시지 않으셔도 되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지 못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