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음주운전 초범을 비롯하여 음주 2회, 3회 정도는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4회 적발되셨다면 사실 면허구제 문제보단 재판 및 형사처벌 걱정부터 먼저 하시는 게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끔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땐 오히려 인정할 건 인정하되,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잘 인정된다면 비교적 경미한 형사처분으로 실형 선고는 피해 볼 수 있으니 본 사건으로 신속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상단 프로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