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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 진성서 관련

조회수 53,554 | 2024-03-05

은행 경비원으로 근무 도중 내방객이 이유없이 제 갈비뼈를 손으로 찌르며 폭언을 하여 제가 말로 하셔도 되는거 왜 손대시냐, 계속 욕하고 언성 높이실거면 말걸지마라, 업무 다 보셨으면 나가달라는 정중한 요구에도 계속해서 폭언을 하여 지구대에 신고접수를 하였으나 은행측에서 일 해결되었다라며 순경들을 돌려보냈고 그 내방객도 그대로 은행을 나갔습니다 너무 분하고 열이받아 오늘 관할 경찰서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피의자가 은행 내방객이라 경찰서에서도 은행측으로 cctv영상 및 신원조회 요청을 해야 된다는데 은행측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은행이 협조하지 않아 제가 폭행 당한 사건이 무마된다면 어디에 민원을 넣어 공론화를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폭행당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을 제공받지 못하신 경우 시라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은행 측에 증거보존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추후 은행이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은행에 대한 증거 파기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이를 알리고 은행에 대한 비판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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