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231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부분 해당 범죄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본인도 속아 개인 명의를 빌려주거나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타깝게도 이럴 땐 검거가 되는 것 역시 말단에서 일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건이 생기면 바로 상대로 하여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진행하기에, 만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엮이게 되었다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바로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직적 집단에 의한 사건인 만큼 해당 조직에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단 검거가 어려운 만큼 체포된 전달책에게 모든 배상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대리인과 확실한 증거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사건은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면, 민사 소송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그에 대한 피해자가 생기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더욱 대처가 어렵게 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