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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협박죄?인가요 특수 협박죄인가요?

조회수 55,166 | 2024-03-25

제가 화가 나서 그만 술집 테이블에 있는 참이슬?(안깨진병 한개)를 10cm정도 들고 바로 내리고,(휘둘고 그러진 않은것 같습니다) (소주병은 거꾸로 들지 않았습니다.)말로 상대방에서 칼로찔러 죽인다. 라고 했습니다. (소주병+칼얘기 지속시간 10초정도) 그 이후에 둘이 몸싸움을 살짝 했구요. 안에 CCtv는 없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협박죄인가요?아니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나요 ? 소주병을 조금이라도 들고내려서 특수 협박죄인지..(이후 피해자분과 통화시에 딱히 공포감,위협감을 느끼지는 않은것 같다고 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피해자분 말로만 듣고 특수협박으로 수사를 해버리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증거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합니다. 그러니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의 심각성과 위협 수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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