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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주거침입죄 고소 바래요

조회수 56,035 | 2024-04-01

본가 갔다온 사이에 집이 좀 어질러져 있길래 이상했는데 전남친이 물건 가져간다고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대요 헤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와서 그러냐니까 연락하기 그래서 몰래 왔다갔다네요 ㅋㅋ..? 비밀번호는 바꿨는데 무섭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고하고 싶어요 야간주거침입죄 고소 바래요
A
본인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 연인이라 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야간주거침입죄 성립으로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있습니다. 본 혐의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함은 물론이고 물건을 가져갔기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침입과 절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추가피해가 생길지 모르니 주거침입에 대한 사건을 다뤄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본 변호인 통해 주거침입고소 진행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조속한 도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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