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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맞나요?

조회수 72,578 | 2024-04-30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표랑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 브랜드가 갑자기 보이길래 확인하니까 포장방법도 똑같고 반응이 엄청 좋더라구요? 좀 특이한 포장이라 수요층이 생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 회사 브랜드인 줄 알고 막 사고 있네요. 어렵게 시작한 브랜딩 이미지를 이렇게 뺏겨버린 것도 억울하고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도 저희 상표를 쓰면서 가격과 품질을 낮춰서 고객들이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네요. 그거 때문인지 옛날에 비해 품질이 안좋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맞나요? 빨리 벌을 내리고 싶네요.
A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렵게 만든 상표를 도용당한 것도 모자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어 많이 화나실 것 같은데요.

본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판매하여 원본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상표 사용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유사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도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피해까지 복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대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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