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578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렵게 만든 상표를 도용당한 것도 모자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어 많이 화나실 것 같은데요.
본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판매하여 원본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상표 사용뿐만 아니라 포장까지 유사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도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상대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피해까지 복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대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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