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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성폭행 합의금 써서 감형 가능할까요?

조회수 33,050 | 2024-05-02

회사 동료 딸한테 친근감의 표시를 좀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보고 안봤었는데 많이 컸길래 마사지 좀 해주면서 농담한게 전부인데 신고를 하다뇨. 미성년자라서 가볍게 넘어가진 않을거 같은데 합의로 끝낼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듭니다. 벌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 성폭행합의금 써서 감형 가능할까요?
A

미성년자성폭행 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근감의 표시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껴 신고한다면 성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아청법,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로 나이 차가 적거나 부모의 허락으로 약혼 및 교제 사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성폭행합의금 통해 합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되더라도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의금을 적절하게 제시하신다면 재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감경 사유 자료 확보 및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른 시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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