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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업사기 횡령 당했는데 도와주십쇼

조회수 45,861 | 2024-04-15

옛날에 같이 일하던 동료랑 동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회사 관련 등록을 한다고 몇 천을 들고 갔는데 알고보니까 하나도 안해놓았지 뭡니까 이거 가지고 물어보니까 회사 확장을 위해서 투자중이라 못준다는데 구체적인 자료나 상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더 있다가는 안될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동업사기 횡령 당했는데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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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여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인과 동업으로 인한 사기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친분으로 인해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혐의는 사기로 인한 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업자 사이의 업무로 인한 사기횡령 행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에 처합니다.

믿었던 사이에 배신감으로 인해 직접적인 고소를 하기 힘드실 수 있지만, 조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 돈을 잃은 경우가 많으니 동업사기 범죄를 확실하게 당하시기 전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으로 현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 피해를 최소화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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