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065 | 2024-03-15
음주단속도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어떤 사안이라도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즉, 음주 운전은 설령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분과 같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만일 음주단속도주 하게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찰관 등 측정 요구에 대해 불응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내려지고 있으며,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게 면허 정지 혹은 취소와 같은 강경한 처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단속도주의 행정 처분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후 1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에 이미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한 상황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방법보다는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감형을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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