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345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도 모르고 일어난 일에 합의 진행도 되지 않아 걱정될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냥 지나쳤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고의 정도와 경위를 모르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을 통하는 것이 좋지만, 본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정차 된 차랑을 손괴하셨다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셨더라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속히 교통사고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고의적인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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