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화상담문의 : 상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 >
질문자님처럼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을 합성하여 상대에게 보냈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질문상의 단편적인 내용을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 듯하나, 이는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자세한 내용을 전문 법조인에게 가벼운 상담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으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할 시 더 악화될 수 있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무리없이 무혐의, 선처 등의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 고소를 당하셨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상단 프로필에 들어가신 후 전화번호를 통해 간단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