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857 | 2023-07-21
부산민사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우선 실소유자와 집주인의 신분증이 일치한지, 계약을 한 사람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규율이 되고 있는 확정된 일자,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부등본 등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승소를 하였다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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