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548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만약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한다면 권리금소송을 통해 유리한 결과 얻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 기간 내에 임대인이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증명자료와 내역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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