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772 | 2024-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문의자님께서 월세 보증금돌려받기 위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법적인 절차를 시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금전 반환을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행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여 압박하는 것으로,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 등과 같은 복잡한 절차도 고려해야 하므로 빠르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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