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8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잠시 부동산을 타인에게 옮겼으나 반환을 거부하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빠르게 명의신탁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잠시 옮긴 것일 뿐이라는 증거가 별도로 없다면 법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청약을 넣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옮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소유주는 5년 이하의 징역형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가액의 30%를 환산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판단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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