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671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변호사 입니다.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던 자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의 종료 시점 사이에 새로운 계약 상대를 구해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소송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문의자님께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권리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를 본 정황과 손실액 등을 산정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 소는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진행해야 하나, 준비할 부분이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본 법조인과 같은 부동산 관련 분야 전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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