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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수 77,577 | 2021-07-19

저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1월 26일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세입자입니다. 임대인과저는 2019년 11월 26일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A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문의자님의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의 사업을 위해 건물에 매달 세를 납입하여 들어가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10년까지의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5%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본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여러차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면 다음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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