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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관련 다 알려주세요

조회수 96,262 | 2024-03-27

사업주인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달라졌다고 주워들어서요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달라진거나알아야하는 것,사고났을때 해야하는것,형량 등등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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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문의해 주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말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래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중소 사업장에는 적용이 유예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소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그에 따른 신고와 처벌도 쉬워졌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겼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당장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도, 추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형량은 근로자의 피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높은 형사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 목표와 현장의 위험 평가, 실제 근로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하수급 업체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총괄하는 안전 관리자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안전 관리 교육에 힘을 들인다면 추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든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와 같은 전문 법조인을 통해 법적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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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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