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41 | 2019-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연체 차임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60만원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다는 뜻이지요.
보통 실무 상으로는 2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전화 내지 메시지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것이 보다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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