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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전문변호사님 월세 계약해지조건(2기 차임연체) 문의합니다.

조회수 6,741 | 2019-11-21

부동산전문변호사님 세입자 잘못만나니 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입금도 제때 않되고, 계속 월세금때문에 마음만 상할것같아 계약조건 2기차임연체 조건되면 내보내고 다른세입자 구하려 합니다. 보증금300 에 월30 월세주고있습니다. 29일이 월세날 이구요 지난달(10월) 29일 월세 미납했습니다. 이번달(11월) 29일 또 미납하면 계약조건인 2기 차임연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12월) 28일이 되어야 2기 차임연체 조건이 되는건가요? 2기 차임연체가 되면 임차인쪽에 전화해서 방빼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A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월세 계약해지조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연체 차임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60만원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다는 뜻이지요.

보통 실무 상으로는 2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전화 내지 메시지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것이 보다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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