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차임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60만원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다는 뜻이지요.
보통 실무 상으로는 2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전화 내지 메시지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것이 보다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의 도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퇴거 및 인도청구등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계획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