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029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금전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계속 갚지 않고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 보고 그래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화 내역, 메시지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애초부터 일부러 금전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대여했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 죄목도 적용해 보실 수 있으니 전문 법조인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숨기고 잠적하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진행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여금민사소송은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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