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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신고에도 진척이 없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고소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나 임대차계약 증서 등을 챙겨야 하고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이 적혀있는 서류나 확정일자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조인과 함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상대 측의 응답이 없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를 향해 나아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의 권한을 얻을 수 있고 이후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부동산 소송 함께 하는 것이 좋으나,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게 축적된 수많은 부동산 사건 승소 사례와 노하우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긍정적인 재판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