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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여 가정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연금 역시 모두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하기 전에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이혼/민사 분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재산의 확실한 규모를 파악하여 꼼꼼히 이혼소송재산분할 절차를 밟으신다면 원만히 원하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최상의 법률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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