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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황혼이혼소송 부모님재산분할 되나요?

조회수 71,134 | 2024-04-04

아버지와 어머니 황혼이혼소송 하는데 어머니가 재산분할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여서 황혼이혼소송으로도 재산분할 못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업주부도 황혼이혼소송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클릭 후 번호 확인 가능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여 가정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연금 역시 모두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하기 전에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이혼/민사 분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재산의 확실한 규모를 파악하여 꼼꼼히 이혼소송재산분할 절차를 밟으신다면 원만히 원하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최상의 법률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프로필을 누르시면 상담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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