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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진주민사변호사님 보증금 반환

조회수 52,161 | 2024-02-20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2024-01-20에 집주인 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준다고해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이후 2024-01-22에 방뺀다고 연락을 했더니 위에 알겠다고 답변한게 연장이 되었다고 하면서이후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도 계약이 끝난 시점까지 못받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말한사실이 법적인 근거가 될까요?계약은 2024-02-19어제 끝났습니다.전화나 카톡은 전부 무시하고있고요또 집주인은 아들인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제껏 연락을 했던사람은 그의 부모인데 이건 문제가 안될까요?계약서에도 연락처는 저랑 연락했던 모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또 제가 2월 말에 이사를 해야되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임차권등기를 해야지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는데 법무사에 돈을주고 맡기로하는데 이것도 집주인에게 법무사비용을 받아낼 수 있나요? 진주민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용
A

진주민사변호사의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민사변호사 입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 해지 의사는 계약 만료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전달해야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만큼 주의하여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집주인과의 연락이 아닌 그 부모와 연락이 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계약 대리인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문자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회신이 왔다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직접 발송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1월 22일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셨다면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보증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는 것이 옳은데요, 현재 해당 비용은 소송 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하시기 힘듭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소를 제기하고 해당 과정을 진행한 뒤 승소를 한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한 후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에 대한 결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받아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의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보고 싶으시다면 진주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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