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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지된 계약서 사기죄 성립??

조회수 52,050 | 2019-12-04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건물을 짓고 그곳에 입점을 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에게 근거로 한 토지매매계약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금 중 일부만 들어가있는 상태에 서 해지된 계약서였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니 저에게 권리금을 받아간 사람은 현재 건물에 임대차게약을 맺고 있는 상가가 명도소송을 진행해주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건물주가 명도만 해주면 언제든 잔금을 들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건물주는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그 사람이 잔금을 들고 와도 이미 해지된 계약이라 본인은 그사람과 다시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류상 해지된 계약서를 근거로 저에게 매입이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권리금을 챙겨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A
사기죄가 성립될만한 사안입니다. 관련한 통화 내용(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집주인의 진술)들을 녹취하시고, 메시지 내용, 계약서 등을 모두 첨부하신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권리금(사기 피해금)을 반환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관련 증거가 모두 필요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기재 상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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