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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형사고소 종결 후 민사 궁금합니다

조회수 26,429 | 2019-08-21

부산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했고 사건 종결(징역1년) 된지 8년정도 됩니다. 피해금액은 5천5백 이고 생활고에 시달려 일하고 사느라 또 그 기억이 너무 힘들어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속에 살고 있고 지금이라도 민사를 걸고 싶은데 너무 늦었나요? 민사를 걸수 있는 유효기간 같은거도 있을까요?
A

부산변호사의 형사고소 종결 후 민사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민법 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가해자를 알게 된 이후로 적어도 8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기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기각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증거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입금경위 등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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