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010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응답이 없다면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정해진 날짜를 명시하여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면 상 요구이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써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현재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 다른 저당권이 있어서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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