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나 형제자매의 죽음으로 인하여 채무가 이어지는 경우에, 예상과는 달리 막대한 액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당혹스러우실 수 있으나, 우선 변호사 도움으로 사안을 찬찬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망인에게 많은 부채가 명백한 때라면 포기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부채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적절한 선택해 보셔야 하는데요.
상속포기 외에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를 이전 받는 방법인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니, 우선 고인의 재산을 발생한 유산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유산부터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