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당장 상속포기를 논하시기엔 이르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끔 확실하게 알아보시지 않고 빚이 있다는 사실만을 대략적으로 짐작하신 채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추후 사망자의 재산이 발견된다 한들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한 후, 상속받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저와 같은 포항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 어떤 선택을 하실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효율적인 사건 판단 능력으로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포항상속포기변호사'로서, 믿고 맡겨주신다면 빠르고 명쾌한 결과로만 보답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