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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산재변호사 민사소송 도움 받고 싶어요

조회수 26,686 | 2024-03-05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바람에 다리랑 팔 골절되고 척추쪽 손상도 입어서 현재 입원하고 평생 병원다녀야할지도 모릅니다. 회사쪽에서는 안전관리 불성실하게 한 근로자 탓이라고 위로금 1천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싫어질 수 있구나 싶습니다. 천안산재변호사 민사소송 도움 받고 싶어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A
열심히 경제적 활동을 했을뿐인데,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로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병원치료를 요할만큼 큰 장해를 입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하실텐데, 회사측에서 잘못을 회피하며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되는 액수를 제시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는 증거자료를 통해 인과관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말로만 주장한다면, 회사에서도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없었고 근무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 등 진료기록서 등 증빙 자료 충분히 확보한 후, 소송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전,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명쾌한 법률 전략을 구성하여,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만을 도출하고 있는 천안산재변호사 도움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천안민사소송변호사이기도 한 저는 민사재판에서 다수 승소한 사례를 보유했기에,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 필요하시다면 하단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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