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873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면 능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결국 연락이 끊기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른 시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방적인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변호사와 대여금소송 상담을 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사실, 돈을 빌려준 사실 및 채무 변제 이행 기간의 경과 사실 등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인끼리의 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례가 많지 않아 반드시 전문법조인의 도움으로 현금거래 내역, 메시지 등의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