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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벌금형 및 행정소송 자문 구하고 싶어요.

조회수 43,719 | 2024-03-21

공무직으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사고랑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냥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혹시 공무원음주운전은 형사사건일때 공무원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랑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공무원행정소송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인과 다르게 공무원은 징계령이라는 것이 별도로 적용되는데요. 이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공무원벌금형이 선고되며 음주수치에 따라 경징계(정직, 감봉)부터 중징계(해임, 파면, 강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각 사건 절차에 맞는 대응법을 모두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혼자서 대응하기엔 역부족일겁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음주(초범, 교통사고 없음)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 라는 공무원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본 변호인과 상황을 해결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제도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구제가 되면 인사, 급여, 신분 영역에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 1초, 통화버튼을 누르는 노력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향후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을 잃지 않고 형사처벌도 무사히 마무리 받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만 드리고 있는 저와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 모바일 접속 시 네임카드 하단의 전화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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