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901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임차인의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의 만료, 해지가 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나가지 않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명도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점유자 변경이 됐을 때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못하니 명도소송 이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됐다면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어도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판결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정상적인 명도 반환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없었을 손해이며, 권리 없는 무단 점유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손해를 가한 만큼의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소송 부본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소송을 빠르게 진행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급한 대처보단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여 손해를 복구하고 명도소송비용까지 청구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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