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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고소송 어떻게 합니까?

조회수 7,052 | 2024-04-29

음식점을 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타격이 너무 큽니다.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깐 눈앞이 깜깜합니다.정지하라는 기간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어떻게 안되는지 찾아보다가 변호사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도통 읽어도 모르겠네요. 항고소송 어떻게 합니까?
A

항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 변호사를 통해서 항고소송 진행을 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보통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기간 생계를 위한 영업을 진행하려면, 진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며, 행정소송의 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지만, 질문자님께선 처분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분의 취소까지 가능하니, 적절한 자료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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