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52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 변호사를 통해서 항고소송 진행을 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보통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기간 생계를 위한 영업을 진행하려면, 진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며, 행정소송의 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지만, 질문자님께선 처분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이내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분의 취소까지 가능하니, 적절한 자료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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