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448 | 2024-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속수사에 이어 실형까지 살 수 있는 혐의인 것을 먼저 알아 두시고 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용을 알아보고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0.08%가 넘는다면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생계형 운전자로 판단되는데요. 생계형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성립기준은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택배, 택시, 화물기사, 버스기사 등 운전직 종사자,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예외 조건 또한 존재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예외 조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제도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신청 내용이 인정될 시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로 그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면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되어야만 하므로, 음주운전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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