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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조회수 41,155 | 2024-02-28

친하게 지내던 10년지기 여사친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술취해서 고등학교 친한친구들 단톡방에 올린다는게 야한 농담이랑 사진을 그 여사친한테 보낸거에요. 다음날 일어나보니 잘못보냈어도 불쾌하다면서 절 통매음으로 고소했는데급하게라도 천안통매음변호사한테 상담받는게 낫겠죠?저 좀 도와주세요..변호사님..
A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하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본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성적목적여부' 인데요. 성적발언을 했어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포를 실수로 한 경우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성적목적이 없었다는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성범죄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샤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요.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 저의 조력이 더욱 빛을 발휘하여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지금 아래번호로 저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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