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295 | 2024-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성적 발언을 하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천안통매음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통매음의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성적목적여부' 인데요. 성적 발언을 했어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포를 실수로 한 경우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성범죄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사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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