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852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해칠 수 있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받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니 잘 대처해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음주운전형량은 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형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음주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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