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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받을까요

조회수 72,716 | 2024-04-04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하고 대리를 부르면 될 것을 굳이굳이 운전하는 바람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의차를 긁고 음주운전에 걸리게 됐습니다. 진짜 동네창피해서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소문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음주운전 형량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해칠 수 있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받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니 잘 대처해주셔야하는데요. 현재 음주운전형량은 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형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음주사건은 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종요합니다.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 경험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야하는지,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에 1:1 맞춤상담을 진행하여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본 법조인과 면담을 통해 함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답인 사안인만큼 귀하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 직접 겪어온 실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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