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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서초법률사무소 알려주세요.

조회수 38,329 | 2024-01-05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양육비 문제에서 해결이 안되네요. 서초법률사무소를 찾고 있는데 도움주실 변호사님 계신가요? 아이 둘은 제가 데려가고 아내가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자기는 달마다 5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꽤 잘 되는걸 아는데 두 아이 양육비로 50만원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양육비변호사로 유명한 변호사님 계시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양육비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A
이혼을 하였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부모로서 자신의 몫에 대한 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양육비 증액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서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해진 양육비 기준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양육비증액소송 통해 비용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소송 진행한다 하여도 바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니,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다양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현재 양육비로는 자녀의 복리가 저하된다는 점 등을 가지고 법원에 증액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보단 이혼,가사법에 능숙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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