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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18,796 | 2024-03-06

이번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오토바이가 도보로 올라와서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빵소리를 듣지 못한 저희 동생이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교통사고를 입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청구를 하는 절차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손해배상입니다. 이때 당사자와의 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치료 경위, 손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하는데 특히 사고발생 경위를 작성할 때는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손해배상액 같은 경우 과실비율을 책정하여 대략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본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질문자님의 동생분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신속히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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