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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이게 무슨일이죠

조회수 42,763 | 2022-08-22

2일날 친구들이랑 술먹고 헤어지는데한 친구가 저를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자기는 별로 많이 안마셨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친구는 면허정지수준의 알코올농도가 측정됐고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까지 함께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받게 됐다는 건데요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방조 처벌된다니..생각도 못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처벌되는 건지..저는 그냥 친구의 권유로 타기밖에 안했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직접 운행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동승자처벌도 받을 수 있어 관련 사안으로 연루되셨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주취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말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명확한 증거자료 수집으로 처벌 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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